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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 35만~70만원…지급조건·영아종일제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3:23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안 돼
부모급여 vs 종일제서비스 중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자녀 출산 장려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준다.

첫 돌까지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오른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속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이러한 부모급여 도입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2022년생인데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된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이나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일시금)은 못 받는지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는 없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만약 부모급여(현금)로 전환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023년도 기준 51.4만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0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란다.

-종일제 아이볼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이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한 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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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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