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상으로 가져가려던 청라 매립지 20만여㎡의 땅값을 받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LH로부터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475㎡의 땅값 1043억원(2020년 기준 감정가)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LH가 무상 취득하려던 인천 서구 청라매립지 [위치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3.01.02 hjk01@newspim.com |
앞서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인천경제청 소유의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 협의를 진행해 보상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받을 땅값을 제3연륙교(청라∼영종 해상교량) 사업이나 공원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련법과 판례 등 검토를 거쳐 LH가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행정 절차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