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처벌 전력 많아...비난가능성 커"
피해자와 합의·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고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간호사를 폭행하고 간호사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뒤 보험급여를 부정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상해·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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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취득하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B명의로 불면증 처방을 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약을 조제받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약 3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심지어 도망치려는 B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사기 범행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보다는 더 많은 약물을 처방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