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양산시의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긴급체포되는 등 타 부서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어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27일 양산시청 모 부서의 간부공무원 A씨가 검찰에 의해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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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 2020.02.17. |
현재까지 어떠한 상황에 따른 조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공직사회 등 내외부의 추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양산시는 2023년 정기인사에 따른 승진내정자 발표가 있었던 가운데 검찰의 간부공무원 체포로 전체적인 공직사회가 싸늘한 상황이다.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이 48시간 이내 조사 후 영장을 청구하거나 귀가조치 할 수 있다.
29일 오전 6시께에는 양산시청 직원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관청의 지하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B씨는 전날 귀가를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돼 주변을 대상으로 조사하던 중 자신의 근무지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A간부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체포원인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어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걱정만 하고 있는 중이다"며 "연말을 앞두고 직원의 안타까운 사고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