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작업 중 숨진 중국인 노동자가 일한 건설 현장의 원청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검찰이 기소한 A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이사에게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 하청 소속 근로자의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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