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포함 총 7명 정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를 전담하는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가 증가하는 데다 플랫폼‧빅테크 분야 심사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국제기업결합과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기업결합과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정위 자체 인력를 재배치해 전체 조직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기업결합과 조직은 지난 1996년 신설돼 그동안 1개과로 운영돼 왔으나, 과거에 비해 시장규모와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02건에서 2021년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심사금액은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2002년 90건에서 2021년 180건으로 2배 늘어났고, 같은 기간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직원이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 왔다. 신속한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회‧학계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 심사 품질을 한층 높이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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