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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화물연대 '고발전'…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논란 가중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4:39

공정위, 조만간 소회의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정
민주노총 등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수처 고발로 '맞불'
특고는 사업자 vs 근로자…변화하는 환경에 논란 증폭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앞서 공정위의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공정위와 민주노총은 현재 여러 안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핵심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여부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논리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갈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여부 결정…파업과 별개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달 초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현장진입을 저지해 최종 불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강경 기조를 나타냈다. 현장조사가 불발된 첫날인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열고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온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민주노총 "한기정 위원장 'NCND' 원칙 깨고 부당 개입" 주장

한 위원장의 지난 2일 브리핑은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공격의 빌미가 됐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이른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노총 등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나 불법행위 여부 조사에 대해선 언론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한 위원장이 당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갑작스럽게 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방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도 "그동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진입 자체를 장기간 막는 상황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조의 사업자단체 '적절성 논란'…발전적 시각 부족 지적도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서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사건 신고가 취하돼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시작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강경 대응 기조로 인해 실제로 중단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만약 한 위원장의 말대로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최종 판단하게 될 경우 이후 화물연대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민사‧행정소송 판례상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사업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에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데다 이들의 행위가 가격 인상 등 전형적인 담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좀더 발전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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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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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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