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2월 10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29 obliviate12@newspim.com |
대상자는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 가능하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하면 최고 500만원의 시설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열리는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2년간의 무료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전주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60개소, 3246면의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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