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개위, 중요규제 개선권고율 文정부 대비 15%p 상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중으로 기존 규제를 심층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자체평가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거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지만 사후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의 분석‧검증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yooksa@newspim.com |
규개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규제대상 100만명 이상 등에 해당하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해서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
특히 심사 대상을 확대·적용해 중요규제 비율이 지난 정부 평균 3.7%(2017~2021년 연평균)에서 12.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개선권고 비율도 지난 정부 평균 대비 15%포인트 상향(61.9%→77%)됐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일부 인터넷 은행이 체크카드의 캐시백 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사전 설명의무', '서비스 축소‧변경시 6개월전 고지·3년 유지' 규제를 선불·직불카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규개위 심사를 거쳐 철회됐다. 빅테크·핀테크업체의 혁신성 저하 우려와 현장의 규제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과정에서 당초 '법률상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새로 친족 범위에 넣기로 했으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규개위 지적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명확화했다.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규개위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규개위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추진한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거나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KDI·행정연구원 등 규제연구전문기관에서 분석‧검증하고, 규개위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석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하에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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