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국조실‧산업부‧중기부 규제개선 논의 약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푸는 대신 대형마트 업계가 중소유통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공동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현행 유통법상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과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 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차원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현재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협약 당사자들이 규제개선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력과 교육을 제공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당장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새 정부 출범 후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첫 규제심판 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개선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계부처 실무진과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지난 10월 초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가 출범해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트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마트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대형마트 규제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논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론이 나오면) 법안을 처리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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