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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민간주도성장 성공 앞장설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1: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며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인들의 쓰러지지 않는 기업가정신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이카로스의 갈망을 닮았다"며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힘들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더불어 노력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것,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 26일 여야의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1일 제정, 7월 22일 시행됐다.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7.8만 명으로, 수출은 876.9억 달러에서 9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역할은 매우 높게 평가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세밑 국회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 확대, 공제 한도 증가,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 유지 조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며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 경영 혁신의 자원 확보, 나아가 산업 전반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2년 중견련이 핵심 가치로 제시한 Of the Members, By the Members, For the Members는 모든 중견기업인들을 향한 약속이자 열린 초청장"이라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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