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권리 침해 vs 고객 보호 최우선" 논란
"과세 방식 관련 내부 시스템 적용 한계 있어"
운용사, PTP 투자대안 옵션에 ETF‧ETN 추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공개거래파트너십(PTP‧publicit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를 앞두고 신규매수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국 과세당국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 세금을 원천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세금폭탄'을 맞는 등 문제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국내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공개거래파트너십(PTP) 종목 과세 이슈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증권사, 美 외인 투자자 대상 10% 세금 징수에 매수 금지 시행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이달부터 PTP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TP는 원유‧가스‧금‧은 등 원자재 혹은 부동산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의 주요 원자재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주식 200여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올해 관련 세액 규정 변동에 따라 200여 원유·가스·인프라 분야 ETF를 외국인이 팔 경우 매도액의 10%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시세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대금에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인(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티커 BOIL)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 퓨처스'(UVXY)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블룸버그 내츄럴 가스'(KOLD)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크루드오일'(SCO) 등의 종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PTP 상품에 대한 매수 불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내부 시스템을 개편해 PTP 종목들에 대한 별도 과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내년 1월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사에 구체적인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PTP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를 금지시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조치는 타 증권사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관련 종목 매수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SK증권도 앞서 공지한 내용에서 12월 1일부터 매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매수 제안에 대해 투자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투자자를 위한 조치라는 이름하에 투자자들의 기존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PTP와 관계성이 떨어지는 곳까지 투자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업계는 얘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의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고객의 손실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며 "고객 보호를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 운용사, 대체 상품인 ETF‧ETN로 유도
운용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과세 유예에 해당되는 상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펀드 내 편입을 통해 대응하기보다는 현재는 미국 상장 ETF‧ETN 외 투자대안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PTP가 시행될 시점에 맞춰 고객들에게 관련한 내용을 공지 및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대체 상품을 설명했다"며 "다만 편입해야 하는 ETF‧ETN 상품이 PTP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었을 뿐 과세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출시는 기존 계획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PTP 대상 종목을 팔고 대체상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규제 대응으로 줄어든 대체 자산 비중은 채권형 ETF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거래 비용 증가로 인한 반강제적인 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기존 채권 ETF의 포지션 연장보단 신규 포지션 구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PTP는 과세 대상 종목으로 보유자산 매도나 신규 투자 시 PTP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PTP 이슈는 아직 계속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연말 세금 회피 목적을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에 매도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