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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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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시정 혁신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오는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배치하여 시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3급 이상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최경주(문화본부장) △김영환(관광체육국장) △한영회(재무국장) △유연식(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용태(한강사업본부장) △박종수(인재개발원장) △이동률(대변인) △김태희(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박재용(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진만(디지털정책관) △서영관(민생사법경찰단장) △조미숙(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송호재(경제일자리기획관) △김기현(신산업정책관) △김권기(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김혁(안전총괄관) △권완택(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권민(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수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춘근(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자치구 전출

△정헌재(강남구 부구청장) △이혜경(송파구 부구청장) △정진우(중랑구 부구청장) △신종우(은평구 부구청장) △진경식(서대문구 부구청장) △김선수(용산구 부구청장) △이계열(마포구 부구청장)

◇대외기관 파견 등

△황보연(행정국) △이대현(행정국) △이원목(서울연구원 파견근무) △안준호(국회사무처 파견근무) △곽종빈(행정국) △김명주(행정국) △하종현(행정국) △유승재(행정국) △김재진(행정국) △정영준(행정국) △윤재삼(행정국) △윤보영(행정국) △장영민(행정국) △강지현(행정국) △윤희천(행정국)

◇4급 행정

△김규리(홍보담당관) △김현중(감사담당관) △안찬율(공공강사담당관) △김종수(기획담당관) △김광덕(조직담당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김현미(아동담당관) △이동섭(1인가구담당관) △최선혜(소상공인담당관) △최원규(공정경제담당관) △장덕영(농수산유통담당관) △기봉호(민방위담당관) △김순희(정보공개담당관) △이이동(안전수사대장) △정헌기(청년정책반장) △최판규(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권소현(뷰티패션산업과장) △정지욱(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혜정(국제협력과장) △이창석(교통정책과장) △김지형(도시철도과장) △사창훈(택시정책과장) △이선희(보행자전거과장) △최승대(교통지도과장) △최종하(친환경건물과장) △박숙희(문화예술과장) △이철희(문화정책과장) △황승일(문화시설과장) △조성호(관광정책과장) △김복재(청소년정책과장) △조영창(총무과장) △배덕환(대외협력과장) △서은경(세제과장) △송영민(세무과장) △오세우(38세금징수과장) △이창현(디자인정책담당관) △김희갑(안전총괄과장) △김경원(중대재해예방과장) △김기봉(균형발전정책과장) △박재희(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정한호(동부수도사업소장) △문혁(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이호진(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김정윤(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승복(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오면숙(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김규룡(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금미경(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류경희(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이상국(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서인석(서울특별시의회) △임근래(종로구) △김수현(광진구) △송준서(중랑구) △최영미(구로구) △김건탁(금천구) △김성연(민원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가족문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이자영(청년사업반장) △김정안(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경자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영훈(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현석(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응창(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윤정회(남북협력과장 직무대리) △이민경(주거안심지원반장) △김분숙(남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국내·외 교육 등

△황선아(행정국) △임지훈(행정국) △강남태(행정국) △류대창(행정국) △정여원(행정국) △김숙희(행정국) △이영미(행정국) △이혜영(행정국) △정순은(행정국) △이상이(행정국) △이희숙(행정국) △김영모(행정국) △김동섭(행정국)

◇4급 기술·연구

△김창환(기술심사담당관) △장상규(품질시험소장) △심형보(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우(강서도로사업소장) △이상면(광화문광장사업과장) △하현석(산지방재과장) △이문주(난재물재생센터소장) △이임섭(토목부장) △어용선(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전태호(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윤준성(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종호(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강호광(도봉구) △노경래(서대문구) △박상보(금천구) △강성필(동작구) △강성필(동작구) △오대중(강남구) △심재욱(강동구) △신용휴(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직무대리) △강승곤(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전종원(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재웅(녹색에너지과장 직무대리) △전계목(도시철도설비부장 직무대리) △이경희(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조남주(어린이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박동욱(건설혁신과장 직무대리) △이광구(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이기호(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홍재정(서부권사업과장 직무대리) △김동철(동남권사업반장) △최연호(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김일호(영등포구 국장) △오승제(공공의료추진반장) △이형재(건축부장 직무대리) △이정식(종로구 국장) △임창섭(성동구 국장) △박일형(동대문구 국장) △이병희(구로구 국장) △서미연(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조석주(수질분석부장) △권승미(생활환경연구부장)

◇인사교류

△장충근(양천구) △유현수(금천구)

◇승진임용

△윤장혁(재정비촉진사업과장) △오승민(도시정비과장) △송헌영(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국내교육 등

△김중영(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겸 행정국) △임미경(행정국) △손경철(행정국) △고현정(행정국) △이계문(행정국)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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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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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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