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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9:02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9:02

1월 1일 시행..."시정 혁신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오는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배치하여 시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3급 이상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최경주(문화본부장) △김영환(관광체육국장) △한영회(재무국장) △유연식(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용태(한강사업본부장) △박종수(인재개발원장) △이동률(대변인) △김태희(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박재용(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진만(디지털정책관) △서영관(민생사법경찰단장) △조미숙(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송호재(경제일자리기획관) △김기현(신산업정책관) △김권기(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김혁(안전총괄관) △권완택(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권민(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수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춘근(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자치구 전출

△정헌재(강남구 부구청장) △이혜경(송파구 부구청장) △정진우(중랑구 부구청장) △신종우(은평구 부구청장) △진경식(서대문구 부구청장) △김선수(용산구 부구청장) △이계열(마포구 부구청장)

◇대외기관 파견 등

△황보연(행정국) △이대현(행정국) △이원목(서울연구원 파견근무) △안준호(국회사무처 파견근무) △곽종빈(행정국) △김명주(행정국) △하종현(행정국) △유승재(행정국) △김재진(행정국) △정영준(행정국) △윤재삼(행정국) △윤보영(행정국) △장영민(행정국) △강지현(행정국) △윤희천(행정국)

◇4급 행정

△김규리(홍보담당관) △김현중(감사담당관) △안찬율(공공강사담당관) △김종수(기획담당관) △김광덕(조직담당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김현미(아동담당관) △이동섭(1인가구담당관) △최선혜(소상공인담당관) △최원규(공정경제담당관) △장덕영(농수산유통담당관) △기봉호(민방위담당관) △김순희(정보공개담당관) △이이동(안전수사대장) △정헌기(청년정책반장) △최판규(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권소현(뷰티패션산업과장) △정지욱(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혜정(국제협력과장) △이창석(교통정책과장) △김지형(도시철도과장) △사창훈(택시정책과장) △이선희(보행자전거과장) △최승대(교통지도과장) △최종하(친환경건물과장) △박숙희(문화예술과장) △이철희(문화정책과장) △황승일(문화시설과장) △조성호(관광정책과장) △김복재(청소년정책과장) △조영창(총무과장) △배덕환(대외협력과장) △서은경(세제과장) △송영민(세무과장) △오세우(38세금징수과장) △이창현(디자인정책담당관) △김희갑(안전총괄과장) △김경원(중대재해예방과장) △김기봉(균형발전정책과장) △박재희(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정한호(동부수도사업소장) △문혁(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이호진(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김정윤(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승복(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오면숙(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김규룡(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금미경(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류경희(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이상국(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서인석(서울특별시의회) △임근래(종로구) △김수현(광진구) △송준서(중랑구) △최영미(구로구) △김건탁(금천구) △김성연(민원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가족문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이자영(청년사업반장) △김정안(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경자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영훈(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현석(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응창(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윤정회(남북협력과장 직무대리) △이민경(주거안심지원반장) △김분숙(남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국내·외 교육 등

△황선아(행정국) △임지훈(행정국) △강남태(행정국) △류대창(행정국) △정여원(행정국) △김숙희(행정국) △이영미(행정국) △이혜영(행정국) △정순은(행정국) △이상이(행정국) △이희숙(행정국) △김영모(행정국) △김동섭(행정국)

◇4급 기술·연구

△김창환(기술심사담당관) △장상규(품질시험소장) △심형보(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우(강서도로사업소장) △이상면(광화문광장사업과장) △하현석(산지방재과장) △이문주(난재물재생센터소장) △이임섭(토목부장) △어용선(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전태호(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윤준성(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종호(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강호광(도봉구) △노경래(서대문구) △박상보(금천구) △강성필(동작구) △강성필(동작구) △오대중(강남구) △심재욱(강동구) △신용휴(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직무대리) △강승곤(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전종원(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재웅(녹색에너지과장 직무대리) △전계목(도시철도설비부장 직무대리) △이경희(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조남주(어린이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박동욱(건설혁신과장 직무대리) △이광구(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이기호(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홍재정(서부권사업과장 직무대리) △김동철(동남권사업반장) △최연호(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김일호(영등포구 국장) △오승제(공공의료추진반장) △이형재(건축부장 직무대리) △이정식(종로구 국장) △임창섭(성동구 국장) △박일형(동대문구 국장) △이병희(구로구 국장) △서미연(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조석주(수질분석부장) △권승미(생활환경연구부장)

◇인사교류

△장충근(양천구) △유현수(금천구)

◇승진임용

△윤장혁(재정비촉진사업과장) △오승민(도시정비과장) △송헌영(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국내교육 등

△김중영(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겸 행정국) △임미경(행정국) △손경철(행정국) △고현정(행정국) △이계문(행정국)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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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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