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대상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특례는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해야 하지만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제도적으로 정비돼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