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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 귀환한 국군포로만 보수 지급, 합헌"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06:00

북한서 사망한 국군포로에 보수 지급 불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내 귀환해 등록절차를 완료한 국군포로에 한해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5(합헌):4(각하)의 의견으로 국내 귀환해 등록절차를 거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故) 손 모씨는 6·25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로서,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청구인은 그의 자녀로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청구인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과거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만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kimkim@newspim.com

청구인은 2018년 7월경 손씨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보수지급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지만 그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하여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하여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망자가 국군포로이기는 하지만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이 입법되기 이전에 사망했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동일 청구인이 과거에 유사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과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와는 달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을 거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청구유형을 바꿔 청구한 경우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헌법소원의 유형이 다른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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