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국내 귀환한 국군포로만 보수 지급, 합헌"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06:00

북한서 사망한 국군포로에 보수 지급 불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내 귀환해 등록절차를 완료한 국군포로에 한해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5(합헌):4(각하)의 의견으로 국내 귀환해 등록절차를 거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故) 손 모씨는 6·25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로서,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청구인은 그의 자녀로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청구인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과거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만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kimkim@newspim.com

청구인은 2018년 7월경 손씨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보수지급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지만 그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하여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하여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망자가 국군포로이기는 하지만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이 입법되기 이전에 사망했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동일 청구인이 과거에 유사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과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와는 달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을 거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청구유형을 바꿔 청구한 경우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헌법소원의 유형이 다른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