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등 위헌제청
과잉금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신상 장애로 성년후견을 받게된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시키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의 아내 B씨는 금융거래 등을 위해 같은 해 성년후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성년후견은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B씨는 2018년 A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검찰총장은 그가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공무원 단체보험금 반환도 요구받았다. 또한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 분의 급여 또한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당연퇴직의 근거가 됐던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중 33조 1호 전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치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며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