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대신 현금 지급
경기도, 지급 방침 따르지 않자 교부금 배분 제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침을 따르지 않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였던 2020년 3월 30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로고 [사진=뉴스핌 DB] |
남양주시는 경기도 발표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남양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남양주 시민들(약 7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20일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가 시·군에 대해서만 '인구수x1만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권고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2020년 5월 25일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권한 침해라며 2020년 7월 28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재정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경기도가 이를 반드시 배분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고자 이를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배분 제외행위로 인해 남양주시의 재정자주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남양주시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은애 재판관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여부는 경기도가 심사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남양주시가 이에 대해 자기 책임하에 수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수입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법령상 목적인 시·군의 재정 수요 충당이 아닌 도의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했다"며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은 법령상 허용되는 배분기준을 위반한 자의적인 배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지난 8월 남양주시가 "기관 종합감사와 관련해 자치사무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라는 경기도의 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헌재는 경기도가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범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