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대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결산을 앞두고 상장법인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기말 감사 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감원은 연말 결산 시 상장사 및 비상장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가 된 2013년 12월30일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2020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2021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2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2022회계연도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대상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보완해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기업에 안내했다. 감사인에는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산감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진과 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전에 예고한 '2023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기업이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회계오류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회계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착오나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루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하고 있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은 재무제표 감리로 엄정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는 조치수준을 감경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 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회계처리 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지적사례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매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는다"며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