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불법까지 용인 안 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불법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시위 재개를 선언한 전장연에 대해 경고성 글을 게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정일구 기자> |
그는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님과 논의를 마쳤다"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등의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시위 재개를 선언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