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 안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하청업체에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맡겼다가 이후 가격이 떨어지자 제품 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도매 업체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진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22 dream78@newspim.com |
이에 따라 2020년 8월경 하청업체에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때 제넨바이오는 제품 납품시기와 장소, 제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그런데도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에 나머지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넨바이오는 또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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