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군인권센터 주장 사실 아니다"
'정치관여‧민간사찰‧권한 오남용' 금지 유지
"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직무범위 구체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군인권센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정치관여 행위와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 3불(不)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군 방첩과 군사 보안 업무를 맡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사진)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진=국군방첩사령부] |
또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왜곡한 모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