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경남도 주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분야 장려상과 민생규제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마산차량등록과 최익창 주무관(왼쪽)이 경남도 주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부문 장려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창원특례시] 2022.12.21 |
경남도는 18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34점에 대해 1·2차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총 9점에 대해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을 선정했다.
시는 건설기계 수출 의무이행 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과태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건의한 최익창(마산차량등록과) 주무관이 규제혁신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생분야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 주관으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공모' 과제 중 중앙부처 수용 및 중점과제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우수상을 받은 김현란(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씨는 미더덕, 오만둥이 등 유사 수산물 가공시설을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 등과 마찬가지로 폐수배출신고를 거치지 않고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해 중앙부처의 수용 의견을 이끌어내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