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개소 단속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한 업체등 50개소 적발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도] 2022.12.21 ye0030@newspim.com |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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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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