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승진 연한 5년 단축…처우개선 통해 경찰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행안부 경찰국 예산을 두고 "경찰국의 위법성은 '1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9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대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경찰국은 주된 업무가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이 90%이고 나머지 10%는 자치경찰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전반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전반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 국회 답변 과정이나 설치 과정에서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법률 위반으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순경 출신이 승진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직급제 도입▲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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