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법적 대리인 지정·설치해 수시로 소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15일 오전(현지 시간) 독일 현지 소피텔 프랑크푸르트 오페라에서 프라크푸르트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5일(현지 시간)한국거래소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테이프커팅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유명환 기자 = 2022.12.16 ymh7536@newspim.com |
EU 벤치마크법은 지수, 금리 등 투자 벤츠마크 지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이다. 2024년부터 EU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비유럽국가의 벤치마크지표는 유럽 지역 내 이용이 제한된다.
또 비유럽국가의 지표산출기관은 EU 역내에 법적 대리인을 지정·설치해 EU 금융당국과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 이에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한국거래소의 법적대리인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역내 거래소 및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내년 중 유럽금융당국에 우리 대표 지수에 대한 EU 벤치마크법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EU 벤치마크법 인증을 획득을 통해 향후 유럽 지역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이클 피터스 유렉스(EUREX) 대표이사(CEO)를 비롯해 런던거래소그룹(LSEG)·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MSCI 등 20여개 글로벌 거래소 및 지수산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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