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는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주무부처 금융위 해석 필요해
의결권 행사한 주총 안건, 주주 손해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 권한 제한하는 사안도 아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제재를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이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며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관해 허리숙여 사과하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아울러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또한,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CH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07년에 설립한 개인 회사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임대업, 교육사업 등이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10.52%, 0.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H는 지난 2019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었다"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론은 지난해 진행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실태조사 과정에서 KCH의 법 위반이 의심돼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여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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