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사전 안내 없이 코인 상장 후 '락업(매도 제한)'을 걸어 구매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한 코인 발행사 관계자를 수사 중이다. 락업이란 거래소 상장 후 일정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보호예수랑 같은 제도다.
이에 발행사 측은 거래소의 요청상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S코인 발행사 CSO(전략기획실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 |
[서울=뉴스핌] S코인 에이전시에서 상장 전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락업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 [사진=B씨 측 제공] 2022.12.15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S코인이 상장하자 구매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매도 제한을 걸어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소인 B씨에게 지난 1월 4일 개당 175원으로 총 10억원의 코인을 제공하면서 "상장한 뒤에도 매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S코인이 바이비트, MEXC, 후오비글로벌 등 거래소에 상장하자 별도의 공지 없이 매도 제한이 걸렸고, 이로 인해 B씨는 코인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코인 관계자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상장 후 마케팅 및 MM(Market Making) 작업을 통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원금 보장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측은 "A씨를 비롯해 발행사는 상장 자금을 마련한 뒤 매도 제한을 걸었고 본인들은 대량으로 코인을 매도해 수익을 취했다"며 "사전에 설명한 마케팅 활동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행사 측은 거래소의 요청상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상장 직전 물량이 대량으로 입금 되다 보니 거래소 측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일부 전자지갑들에 대해 매도 제한을 걸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일주일도 안 지나서 락업을 풀었다. 다만 수수료가 부족해 코인 전송이 안 되는 걸 매도 제한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초보 구매자들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코인을 사간 사람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도 "피해를 봤다면 발행사에서 그분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의 법률대리인 정용기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더라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상장 이후) 누군가의 대량 매도로 인해 가격이 폭락했다. 사기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를 주요 혐의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