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12.15. lkh@newspim.com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폐지된다.
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해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종량제 권고기간을 운영한다.
전환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팩스(031-8075-4926) 또는 이메일(kys1008@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달부터 종량제 배출방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는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