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 제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에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 점검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 ▲AR두들 ▲날씨 ▲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 AR두들 앱의 경우 현재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의 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로 입법 당시 대비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감소 추세"라며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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