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증 받은 설비는 시설기준 준수로 인정
설비 내 유해물질 차단장치 갖추면 기준 충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반도체 제조업 맞춤형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반도체 제조설비에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기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기준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사용 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생산 설비다.
이에 따르면 국제인증을 받은 반도체 설비는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설비 내에 유해 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의 경우 캐비닛 안에 있는 밀폐공간을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해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되도록 허용한다.
앞서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3월 표면처리 및 염색업종에 대한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반도체 취급시설 기준 마련은 그 이후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