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
지주회사 국외계열사 통한 출자 사례 19건 발견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내부거래 일반집단과 격차 줄었으나 높은 수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LG, SK, 두산 등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그룹 소속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확인돼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수일가의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강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승계 등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체제 밖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다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외계열사 통한 출자…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등 회피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9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소속 33개 일반지주사가 분석 대상이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회사로,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 분석 결과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3.4로 일반 대기업집단(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적었다.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가 출자단계 제한이나 수직적 출자 외 출자를 금지하는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LG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두산‧동원(각 3건), 하이트진로(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각 1건) 순이다(아래 표 참고).
36개 국외계열사가 31개 국내계열사에 직접 투자한 사례도 60건에 이르는데, 이런 직접 투자 국외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16개)다. 이어 LG(4개), SK‧두산‧동원(각 3개), 코오롱(2개), GS‧CJ‧한진‧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24.5%, 49.4%로 집계됐다.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6.5%, 53.0%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돼 있다.
◆ 총수일가, 체제 밖에서 계열사 276곳 지배…63.8%가 규제대상
29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76개로,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76개)가 63.8%에 이른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전년(43%)보다 대폭 증가했다.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심(15개), 금호아시아나(6개), LS‧코오롱(4개) 순이었다.
17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개 회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곳이 9개에 달한다.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전년(13.68%)보다 감소했다. 일단집단(10.18%)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전년(3.3%p)보다 격차(2.97%p)가 줄어들었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의 대표 지주회사 28곳의 수익구조를 보면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이 각각 43.7%, 43.4%로, 배당수익이 배당 외 수익보다 높았다. 전년(배당수익 44.6%, 배당외수익 47.9%)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공정위 분석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그룹들의 본업을 통한 수익이 그외 다른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 비중보다 큰 셈이다. 배당 외 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점과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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