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에 활용된 TRS…공정위, '채무보증 우회수단' 감시 나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진성매각' 논란 일으켰던 파생상품 TRS 거래
공정위, 대기업 부실계열사 지원 악용 파악 나선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의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 거래규모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교환하는 파생상품인 TRS 거래가 대기업의 계열사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TRS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채무보증이 아니어서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현대차 순환출자·아시아나항공 상호출자 해소에 활용됐던 TRS

7일 공정위에 따르면 TRS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매도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고정수수료를 이자식으로 받는 거래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경우 의결권, 배당권 등 모든 권리가 투자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TRS 거래는 지난 2016년 2월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따라 강화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 보유 주식 약 880만주(6.61%)를 TRS 방식으로 NH투자증권에 매각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었다. 3년간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현대차그룹으로 이전하고 NH투자증권은 3년 뒤 현대제철 주식을 처분해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였다.

이 때 새로운 기법의 TRS 거래를 주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진성매각(True Sale)'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일부 논란이 있어 공정위가 이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주식을 TRS 방식으로 대신증권에 매각하면서 TRS 거래 방식이 관심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TRS 거래를 진성매각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상호출자 해소를 인정했다.

◆ TRS 공시 되지만 거래규모 커 감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7개 그룹 소속회사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체결한 TRS 거래규모는 총 6조1070억원이다. 10개 그룹의 18개 회사가 총 54건의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원(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은 TRS 거래로 사실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TRS 거래의 당사자는 크게 기초자산 발행자와 금융기관, 총수익매수자로 나뉜다. A기업(기초자산 발행자)은 기초자산(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발행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SPC‧특수목적회사 포함)에서 돈을 빌리고, 금융기관은 A기업의 기초자산 가치에 대한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인 B기업(총수익매수자)과 기초자산에 대한 TRS 정산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B회사는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보장금액보다 상승하면 수익은 가져가고 하락하면 손실을 보장하는 형태다.

이 때 A회사가 신용이 낮거나 부실한 기초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B회사가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를 TRS 계약을 통해 보장해주면 신용보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사실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TRS는 거래 양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쉽게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스터디를 해야 한다"면서 "이후 (TRS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