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중대사건, 자료제출 요구 등 절차 생략하고 신속 처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분야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하도급 대금 대응에 나선다.
다수의 업체가 관련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선 자료제출 요구 등 절차를 생략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행정지도와 신속대응반 투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팸플릿을 배포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본부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개선과장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이 각각 반장을 맡아 2개 반으로 운영된다.
신속대응반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화와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건처리 과정을 단순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장의 참여로 현장조사를 시작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연결해줄 계획이다. 신속대응반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일반사건은 지금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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