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함께 재판
2023년 1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출석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23년 1월 2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서 전 실장 등이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다음날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피격된 상황이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격 및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이 이를 숨길 목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에게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이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씨의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뒤 서 전 실장 등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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