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13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전개해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법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2022.12.8.~2023.6.25.)에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 ▲조직적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채용 강요·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충주경찰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긴급 대책회의. [사진 = 충주경찰서] 2022.12.13 hamletx@newspim.com |
또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한다.
김철문 서장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하고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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