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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낮춘다…사업장 기준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0:00

13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이 '소득 기준'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예술인과 특고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개인의 전문성이나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다. 그동안 이러한 특성을 배제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상당수의 예술인과 특고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정부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도 규정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나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돼 보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을 차등 설정했다.

그동안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 내)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간 재인가를 제한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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