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의결
대-중소 복지격차 완화…2·3차 협력사도 기금 혜택
체불 청산 희망 사업주 융자 한도 1억→1.5억 상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한다.
우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터개선사업 지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등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산업전환 특화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서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지원요건도 '기본 재산 1인당 3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인 기금'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출연금 및 기본재산) 범위도 협력업체 지원비율에 따라 70~90%까지 차등 적용한다.
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수준별로 지원방식 및 이자율은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공정채용 우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6 photo@newspim.com |
더불어 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요건 등을 완화한다.
융자 한도액을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2년에서 3~4년 분할로 다양화한다.
사회초년생 지원으로는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및 지방 산단 등에 공동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중장년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신설 등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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