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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도전' 안철수 "내가 총선 승리 적임자…尹대통령 마음도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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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MZ세대·공정 공천…필수 원칙"
"尹心팔이, 적임자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
"野, 단독 예산안 처리시 역풍 받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13일 자신을 총선 승리의 적임자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총선 승리를 할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순간 개혁의 골든타임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총선 승리에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안 의원은 지난주 보수 정당의 텃밭인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TK(대구·경북)를 찾는 등 당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자신을 영남 기반의 수도권 의원, 또 전국을 아우른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 장점이 영남 기반의 수도권 아니겠나"라며 "호남은 아내의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전 대전의 명예시민이며 천안의 단국대, 대전 카이스트다. 제 연고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출신의 MZ세대한테 인기 있는 당대표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거론되는 당권 후보 중에 2030세대 선호도가 제가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슴이 수도권, 2030세대, 공정한 공천 관리 이 세 가지"라며 "저는 이 세 가지에서 어느 다른 분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닌 총선 승리의 필수적인 원칙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최근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것을 두고 윤심(尹心)이 김 의원에게 간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그걸로 따지면 저는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인수위원장을 했다. 어느 언론에서는 제가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 도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국가가 성공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내서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참 한가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선 걱정할 때인가. 오히려 총선을 걱정해야 한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또 당대표가 총선에서 이긴다고 한들 자동으로 대선후보 못 된다. 대선까지 3년이나 남았고 그동안 당댚가 두 번 바뀌기 때문에 그걸 슬기롭게 뚫고 나가야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지 꽁짜로 되는 일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비율을 높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는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9대1 또는 10대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당원도, 비당원도 있다. 두 쪽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이라며 "지금도 민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 있다. 현재 7대3이라고 하는데 30%는 역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지층이다. 그러니 비당원 우리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 점을 우려해 사태 초기 이상민 장관께 수습 후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을 져서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무직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태원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민주당의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할리우드 액션을 취한 다음에 저희 당이 (국정조사를) 안 받으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저희 당이 받았다"라며 "조금 당황해서 꼬인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김기현·장제원 의원 등이 국정조사를 받았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70%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그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수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 국민들의 의사라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허용하는 게 오랜 정치의 관행들이었다"라며 "그걸 완전히 깨겠다는 건 굉장히 무리고 오히려 국민들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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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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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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