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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최대 1년 단위로...주 52시간 대폭 개편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43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건강권 보호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 근무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장 업종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총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관리 단위를 길게 잡을 수록 적어지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한 보상을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연장근로 '최대 年단위' 관리…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권고문'을 발표하고 개혁 현실화를 위한 노·사·정의 동참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세부 과제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기구로, 노동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산정했다.

연구회는 "현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학업이나 육아, 일감 변동 등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비슷한 '보상휴가제'의 도입율이 지난해 기준 5.1%에 그치자, 기존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하자는 전략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이나 자기개발, 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연구회는 판단했다.

연구회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 기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사후적·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 관행이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구회는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연구회는 근로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을 늘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실제 적용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제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 임금도 공정하게…고령사회 대비 권고

연구회는 임금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권고문에 담았다.

특히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대두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업종·지역 기반 중층 단위에서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노사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력의 성과를 개발·육성해 다양한 업종과 지역 등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결로 연구회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권고했다.

또 연구회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이나 직무 등을 조정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연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연금 수급연령 상향, 경제의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다만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60세 법정 정년 제도와 계속고용 노력의무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회는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심산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정부에 권고한다"며 "추가 주요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미래지향적 대안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미래노동시장연구회] 2022.12.1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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