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08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그해 11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가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과 상호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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