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그해 11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가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과 상호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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