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서도 증거인멸 교사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8:18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8:18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처벌 면하려 영상 삭제 요청"
이용구측 "택시기사가 자발적 삭제"…실패한 교사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및 죄질, 증거인멸교사 행위의 비난의 정도, 피고인의 지위 및 신분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운전자폭행을 비롯한 전체 범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동영상 삭제 요청을 거절당했고 택시기사가 다른 이유로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기사가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기사의 자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택시기사 A씨는 당초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했으나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스스로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도 A씨가 이 전 차관과 합의할 당시 동영상 삭제 요청에 '지우긴 뭘 지워요,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면 삭제 요청에 당황해하거나 고민할 것 같은데 택시기사의 답변은 자연스러웠고 합의 당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예상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또 내년 1월 17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2월 말 경 항소심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단순 형법상 폭행죄가 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해달라는 부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이 볼 것을 우려해 동영상을 삭제한 이상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며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있고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전 서초서 소속 경사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명백하다"며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