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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광양관광 성과는...'안심·힐링·미식' 신 관광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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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다수 선정·디지털 전환·스마트관광 구축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도모하고 광양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해 역동적으로 달려온 2022년을 돌아봤다. 

8일 시는 올해 품격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오감 만족 관광콘텐츠 개발 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관광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엔데믹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관광 등 미래지향적 관광정책과 관광진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과 기업,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공감대 형성에도 공을 들였다. 

배알도 섬 정원 [사진=광양시] 2022.12.08 ojg2340@newspim.com

◆ 안심, 힐링, 미식 등 新관광트렌드가 주목한 광양관광

코로나 팬데믹으로 안전과 청정이 여행의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광양관광의 가치는 새롭게 발견되고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 세계 여행 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글로벌 31개국 2만 4055명을 대상으로 선정한 '2022 주목해야 할 관광지 10선'에 포함됐다. 

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을 채용해 운영하는 등 관광지 방역과 수용태세 개선에 앞장섰다. 

◆ 한국관광공사 2022 봄 시즌 안심관광지 25선 '배알도 섬 정원'

강과 포구, 바다가 어우러진 배알도 섬 정원은 2022년 가장 주목받은 광양대표관광지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던 배알도는 별 헤는 다리와 해맞이다리 등을 통해 망덕포구, 수변공원과 연결되면서 감성 가득한 낭만플랫폼으로 변신했다. 

◆ 전남도, 피톤치드 가득한 숲캉스 '백운산자연휴양림'

백운산자연휴양림은 '피톤치드 가득한 숲캉스'를 테마로 하는 전라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의 생태숲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춘 영혼의 푸른 쉼터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백운산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치유정원, 탁족장, 풍욕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은 물론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야영장, 케빈하우스 등 취향에 맞는 숙박시설을 골라 낭만 숲캉스를 즐기는 것이다. 

◆ 전남도, 입맛 돋우는 전남 미식여행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는 '입맛 돋우는 전남미식여행'을 테마로 한 전남 2월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 

광양읍의 젖줄인 서천변을 따라 불고기 맛집이 즐비한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음식테마거리로 이색적인 조형물들이 흥미를 끈다. 

천하일미 마로화적(天下一味 馬老火炙: 이 세상 최고의 맛은 광양불고기)이라 일컬어지는 광양불고기는 참숯을 피운 청동화로에 구리 석쇠를 올리고 양념한 소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이다.

광양만 불꽃 축제 [사진=광양시] 2022.12.08 ojg2340@newspim.com

◆ 공모사업 대거 선정으로 캠핑 메카 조성 등 마중물 역할 톡톡

광양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총 16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관광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 선정 5억원 확보

광양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생활권에 기반한 체감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8개 사업이 선정됐다. 

◇ 전남 유일 2022년 별빛캠핑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지난 10월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남 별빛캠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1억 원을 확보하면서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 

시는 사업대상지인 배알도 수변공원에 2024년 12월까지 77면 캠핑사이트를 추가 조성해 기존 23면과 더해 100면 캠핑사이트를 자랑하는 캠핑 메카로 완성할 방침이다. 

◇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공모 등 선정

광양시는 지난 9월 전라남도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배알도 수변공원 일대로 화장실, 샤워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탈의실 주위에 차단 울타리 등을 조성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광양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사업', '지자체 간 협력뉴딜 공모', '2022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사업',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 등에 다수 선정됐다. 

◆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호남 최대 규모의 LF스퀘어 지역협력사업 일환으로 LF리조트가 광양시 황금·황길동 일원의 232만 7076㎡ 부지에 37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와 LF리조트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 '행정업무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안을 만들었EK. 2020년 11월 전라남도와 광양시, LF리조트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3월 고시된 제7차 전남권 관광 개발계획에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신규 관광단지로 지정됐다. 사업계획의 구체화와 매력적인 관광개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구봉산 관광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F리조트는 현재까지 사유지 기준 82.0%의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전라남도에서 승인 고시가 나는 즉시 조성사업 허가 신청을 통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 엔데믹시대, 'K★POP 페스티벌' 등 축제 성공 개최

광양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추었던 광양전어축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등을 차례로 개최하고 ESG 섬진강 자전거 라이딩 행사, 글로벌 관광축제 '2022 광양 K-POP 페스티벌'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엔데믹시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안착했다. 

시가 지난 10월 22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관광축제 '2022 광양 K-POP 페스티벌'은 1만 2000여 명을 불러 모으며 3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코로나로 멈췄던 광양전어축제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광양시는 올해 9월 17일 가장 아름다운 섬진강자전거길에서 부모와 자녀, 청년,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와 구성원들이 어우러진 '섬진강 특화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섬진강을 함께 달리며 지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광생태계 조성 

광양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연계 관광을 꾀하고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 

또한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 외국인 초청 글로컬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광양관광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투어 상품을 운영,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야경코스와 힐링코스, 명소코스 등 계절별, 요일별 코스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월 22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관광축제 '2022 광양 K-POP 페스티벌 [사진=광양시] 2022.12.08 ojg2340@newspim.com

◆ 디지털 전환 스마트관광 및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앞으로의 관광시장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의 첨단기술을 결합한 콘텐츠와 관광상품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에 대비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및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한편 바이럴 영상, TV,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광양시는 올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광양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구축했다. 

광양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는 구경구미, 숙박, 음식점, 농촌체험, 전통시장 등 관광자원과 실시간 위치 정보를 통한 목적지 안내까지 가능한, 손안의 여행 길잡이다.  

◆ 다양한 매체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광양시는 경험과 감성을 중시하는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과 BI(Brand Identity)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주력했다. 

또한 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생생정보' 등 TV 프로그램과 SNS에 능한 젊은층을 겨냥한 집나간햄지, 킴스트래블 등 유명 유튜버, KTX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 홍보를 펼쳤다. 

광양 공식 SNS 상시 운영으로 관광정책과 이벤트를 수시로 알리는 한편, 광양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대대적 개편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했다. 

◆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서울국제관광전 등에서 잠재 관광객 직접 만나

광양시는 대한민국의 축제와 관광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박람회, 서울국제관광전 등에 참가해 국내외 관광객들과 직접 만나며 광양관광의 가치와 비전을 브랜딩했다. 

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여행기준으로 주목받는 배알도 섬 정원, 백운산자연휴양림 등 광양의 청정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기법을 선보였다는 평가로 최우수 마케팅 상을 수상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2022년은 코로나로 억눌렸던 관광 욕구를 수용하고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과 독특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여행'을 추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심관광지로 주목받고 광양관광 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며 "최고·최대·최다라는 3최 원칙 하에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고 관광객이 찾는 명품관광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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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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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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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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