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와이즈에이아이, 미추홀병원과 AI 솔루션 구축 계약 체결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0:21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K-OTC 상장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자체 진행 중인 민간주도형 AI바우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미추홀병원과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이달 병·의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AI바우처 지원사업 'AI-TIPS'를 시행한 바 있다. AI-TIPS는 와이즈에이아이의 AI 의료통합지원 플랫폼 '쌤버스(SSAM-Verse)'의 도입 비용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와이즈에이아이는 미추홀병원에 ▲인공지능 전화(AI Call) ▲인공지능 홈페이지(AI Page) ▲로봇(AI Bot) ▲AI 통계관리(AI HQ) 등 다양한 AI기반 편의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객의 입원 상담 및 예약 문의를 AI가 24시간 공백 없이 응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와이즈에이아이는 병원 내원 전 고객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문진표 기능'과 근무 외 시간에 인입된 '상담 요청 건 알림 기능'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사는 병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비롯해 환자 편의성 증대, 콜 상담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와이즈에이아이가 계약을 체결한 미추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다. 미추홀병원은 뇌·척수 손상, 고관절·골반·대퇴 골정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인지, 작업, 언어치료, 로봇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배근환 미추홀병원 대표원장은 "외래 진료 예약이 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병원과는 달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치료 전 상담 응대가 중요한 영역"이라며 "와이즈에이아이의 AI 고객센터는 24시간 상담 예약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직원의 업무 효율 증대뿐 아니라 고객이 사회와 가정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올해 정부 AI바우처 사업을 통해 구축한 병원의 콜 응대 성공률이 최대 98.75%까지 증가했다는 보고를 확인하는 등 와이즈에이아이가 보유한 기술력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AI-TIPS 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회사의 AI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만큼 인력 관리와 신환 유입, 매출 증대 등 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와이즈에이아이는 K-OTC 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AI 기업으로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2022 K-OTC IR 데이'에 참가 기업으로 선정됐다. 와이즈에이아이는 해당 행사에서 투자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전략, 중장기 사업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yoh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