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사실 확인…추가규명 필요 시 수사 의뢰"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 조성사업의 원인으로 부실 행정 등으로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혀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경원 제1부시장과 신병철 감사관은 7일 오전 10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창원문화복합타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 감사관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준공 후 2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개관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창원시 감사관실에서는 장기 표류의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 등과의 실시협약 에 따른 ▲설계 및 건설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분쟁 조정단계 등에서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조치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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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왼쪽)과 신병철 감사관이 7일 오전 10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2.12.07 news2349@newspim.com |
먼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설계 및 건설단계와 관련해, 창원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3월22일 운영시설의 미비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사업의 실시협약 제51조(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56조(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제1항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실시협약 제31조(준공확인)에 따라 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창원시가 시설에 대한 준공 조치를 이미 내렸음에도,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30조(사용전 검사 등) 제3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모순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협약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관리운영 협약서에서도 부실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리 및 운영 단계와 관련해, 창원시는 2021년 4월27일 운영법인인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실시협약 제5장의 '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가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당 부서가 설계한 관리운영 협약서에는 ▲투자금의 세부내역별 소요 금액 ▲그 금액의 부담 주체 ▲세부시설의 완료 시한 등 협약 주체 간 명시되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분쟁 발생 시 협약서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실시협약 제64조(중재 등)에서 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재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는 등 협의된 절차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다소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사례도 지적했다.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10억 원 상당)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신병철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근거로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겠다"면서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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