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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판도가 궁금해? 주연화교수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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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자이자 기관의 작품수집도 주도한 전문가
'예술,가지다'(학고재) 펴내며 균형과 중심잡기 강조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작품 속 개념도 파악해야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근래들어 한국 미술시장은 '부(富)의 세대이동'이 확산되며 젊은 컬렉터가 크게 늘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해외연수와 유학 등을 경험한 MZ세대 컬렉터들은 기존 컬렉터들과는 달리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드러내고, 수집한 그림을 자랑하는데 별반 주저함이 없다. 소장품을 꽁꽁 감추었던 윗세대 컬렉터들과 확연히 다른 성향인데, 이들의 진입으로 국내 아트마켓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주연화 교수의 신간 '예술,가지다'. [사진=도서출판 학고재] 2022.12.05 art29@newspim.com

그러나 거리낌 없이 미술품 컬렉터가 된 이들 중에는 감상과 투자, 가치와 욕망이 요동치는 미술시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급하게 미술시장에 발을 들여놓다 보니 단선적인 컬렉터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나왔다. 주연화 교수(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가 미술품 컬렉션을 막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펴낸 '예술,가지다'가 바로 화제의 책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화랑인 아라리오갤러리와 갤러리현대에서 디렉터를 역임한 주 교수는 미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이를 전시로 꾸려 선보인 갤러리스트였다. 한편으론 미술관과 기업의 관점에서 아트컬렉션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수립하고, 연간 약 100억원 대의 작품구매를 담당하기도 했다. 즉 국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양 진영을 두루 경험해본 흔치 않은 전문가다. 

이에대해 저자는 "운 좋게도 20년간 구매와 판매 양쪽 역할을 모두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구매자로서는 연간 100억 원 가까운 규모로 작품을 구매하며 컬렉션의 목표를 실현해볼 수 있었다. 값진 경험이었다. 그런가 하면 갤러리와 미술관 전시기획, 한국 작가의 국내외 시장개척, 작품판매도 맡아 했다"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영국, 독일,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작가를 만나러 다니고, 이들과 연결할 컬렉터를 만나는 등 미술계 각분야 키플레이어들과 일했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신간 '예술,가지다'(학고재)를 펴낸 주연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사진 제공=주연화] 2022.12.05 art29@newspim.com

주 교수가 현장에서 뛴 지난 20년은 글로벌 아트마켓이 다이나믹하게 성장한 호황기였다. 이같은 시기에 예술가와 갤러리, 컬렉터라는 미술시장 세 축의 고수들과 일하며 저자는 '예술의 가치'와 '자본의 흐름'을 동시에 꿰뚫어볼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대학에서 철학,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학술적 토대 위에,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주연화는 미술시장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짚어내는 전문가가 됐다.

그런 그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그림을 사는 게 좋은가"이다. 또 블루칩을 사는 게 나은지, 젊은 작가 작품을 사는 게 나은지 묻는 이들도 많고, 국내 작품과 외국 작품 중 어떤 게 더 유망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대부분 '뜨는 작가', '돈 될 작품'을 묻는 질문들이다. 이에 저자는 "우선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고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답한다.

저자는 "미술품을 수집할 때 투가가치 상승과 재판매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구매자들이 적지않은 돈을 지불하며 작품을 구입하는 동기 중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술작품이라는 특수상품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더 큰 가치와 즐거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즉 미술품은 금전적 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데 감상적 가치, 장식적 가치, 사회적 가치, 역사적 가치, 미학적 가치 들이다. 특히 현대미술은 장식적 가치나 시각적 즐거움 보다는 개념과 메시지를 중시하기에 현대미술 작품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작품이 지닌 메시지와 개념을 구매'하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주연화 교수가 아라리오갤러리 디렉터이자 상하이지점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상하이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을 찾은 에릭 징 앤트파이낸셜 회장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주연화]. 2022.12.05 art29@newspim.com

저자는 "보통은 작품의 시각적 특성과 장식적 요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작품이 지닌 개념이 난해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보기에도 좋은데 의미까지 좋은 작품은 시장에서 인기가 높게 마련"이라며 "문제는 컬렉터들의 관심의 순서가 '투자, 돈'이 먼저인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의미가 좋다-보기도 좋다-투자도 된다'의 순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격이 낮은 작품이나 아직 시간이 필요한 젊은 작가 작품을 구매할 때 지나치게 투자가치를 따진다면 언젠가 재개발될 거라는 기대로 사들인 땅이 당장 높은 수익을 내길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검증이 끝난 블루칩이 아니라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작품의 금전적 가치 상승은 전문가도 속단하기 힘들다는 저자는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 즐거움이 금전적 가치보다 큰 사회, 그런 사회에서 미술시장은 다양성과 안정성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술품의 여러 가치 중 역사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이는 미술시장이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작품값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작품수가 많은 작가와 적은 작가 중에는 작품수가 많은 작가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그 예라고 덧붙였다. 희소성이 클수록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시장을 활성화시킬 정도의 적정수량이 존재해야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주연화 교수. [사진=뉴스핌 DB] 2022.12.05 art29@newspim.com

한편 올들어 '세계 2대 아트페어'의 하나인 영국의 프리즈가 서울에서 페어를 개최하고, 해외의 메가 갤러리들이 서울에 앞다퉈 지점을 내며 한국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주 교수는 "최근 우리 미술시장에 해외 유명작가 작품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블루칩 원로작가와 신진작가 작품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중견작가들의 작품이 여전히 부진한 것은 문제"라며 "중견작가가 글로벌 스타로 부상해 시장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아시아 아트마켓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요원하다. 따라서 더 많은 미술관들이 이들의 전시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야 하며, 창작자와 매개자, 컬렉터들이 각자 영역에서 비전을 실천하고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창작 주체인 예술가의 극단적인 유명세와 불균형한 위상, 예술 창작의 동인으로 작동하는 뿌리 깊은 차별에 관해서도 기술했다. 시장논리에 밀려 반백년 만에 비로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흑인 여성작가들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 그는 "주목받는 그룹 뒷편에는 또다른 비주류가 있게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싶다면 소외된 작가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또한 글로벌 미술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톱 갤러리와 경매업체들의 위상과 전략을 분석했는가 하면, '디지털 르네상스 예술'로 대변되는 메타버스와 NFT아트의 명암과 미래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저자인 주연화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미술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대표와 총괄디렉터를 역임했고, 갤러리현대 기획실장을 지냈다. 아트 바젤, 프리즈, 뉴욕 아모리 쇼, 중국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 등 유럽과 미국, 중국 시장을 넘나들며 글로벌 아트마켓의 코어에서 예술과 자본의 만남을 조율하는 갤러리스트로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미국 루벨컬렉션,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 말레이시아 아즈만 컬렉션, 중국의 유즈미술관 등에 한국 작가 작품을 진입시키며 전시기획부터 작품판매까지 미술품 프로모션의 과정을 총괄한 것을 가장 보람있는 경험으로 꼽는다. 현재는 대학강단에 서면서 문화미술정책, 프로젝트 기획및 운영, 미술시장과 미술교육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아트랩 언리미티드'(ArtLab Unlimited)를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경영학회 이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트뉴스페이퍼(The Artnewspaper)같은 국제 미술전문지에 기고하고 있다. 

한편 저자가 책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한 '미술작품 구매 체크리스트 13'는 아트 컬렉터라면 평소에 늘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이다. 학고재 펴냄. 300쪽. 2만원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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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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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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