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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野,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강행시 예산안 처리 안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21

"野, 민생 1번으로 외쳐…예산만큼 민생 없어"
"화물연대, 혈관 멈춰 사람 못 바꿔…입장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올 시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오는 8일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9일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2+2 협의체를 가동,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어제부터 2+2 협의체가 작동을 시작했고, 오늘 2시에 만나서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좁혀보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문제는 감액부분과 또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산 부수법안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엮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넘어갈 일들이 별로 없다"라며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토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늘 민생을 얘기했다. 예산만큼 민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 속에는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것에서부터 모든 사업들이 있다. 일자리까지 다 나와 있다"라며 "기간 내에 통과가 안 돼서 만에 하나 해를 넘기게 되면 돈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현장에서 정부 예산이 풀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가족들을 부양하는 분들의 생활이 다 막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1번으로 민생을 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것도 있다"며 "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 의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도 있어서 몇 가지 경우는 해결될 것 같다. 또 법인세 등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망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이것들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장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혈관을 멈춰 사람을 바꿀 수 있나"라며 "지금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가 입장을 선회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말이 노란봉투법이지 사실 이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원인제공을 불법적인 노조가 했을 때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 강행처리한 방송관련법에 대해선 "방송관련법도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낸 법안이 있다. 근데 여장이 되니까 또 입장을 바꿨고, 지금도 바꾸고 있다"라며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공정하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당리당략적으로 공영방송을 어느 당에 사유화하려고 하는 법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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