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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 의사 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져"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8:11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8:11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67차 공판
김만배, 남욱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의 최종권한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있었으며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진행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6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김씨 측이 남 변호사 측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면서 "제가 최초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과 현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진 게 맞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며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 설득하겠다며 3억원을 가져갔지만 결국 혼용 방식이 안됐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해서 그걸 믿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씨 측은 "유 전 본부장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서 아가씨에게 주면서 쓰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강렬해서 지금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는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유흥주점에서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한 것으로 남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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