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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초동·여의도 수놓을 '이재명·김건희 리스크'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4일 06:00

김용·정진상 친 검찰, 조만간 '이재명'에 집중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자 귀국…검찰 수사 재개될지 관심
與→이재명, 野→김건희 향해 정치 공세 펼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이다. 지난 10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타고 그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정진상, 이번 주 기소 예상…李 '사법리스크'·尹 '처가 리스크'

정 실장은 이 대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었으며, 사실상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곧 이 대표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신병확보에 이렇다 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조사에 협조하진 않았음에도 다른 핵심인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떠오른 것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아닌 그의 장모와 부인, 즉 '처가 리스크'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건 새 국면 맞나…향후 치열한 정치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 당시 이성윤·이정수 등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친정부' 성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 정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현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 여사 사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자진 귀국 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던 직원은 지난 8월 재판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와 민씨를 지목한 바 있다.

민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파일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씨의 귀국으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권은 이 대표의 의혹을 부각하고 그가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이미 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민씨를 조사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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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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