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인천공항공사 손 들어줘
대법 "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종료"
스카이72 유익비 상환 청구 또한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의 골프장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오전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2002년 유휴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스카이72에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 364만㎡(110만평)를 빌려줬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클래식코스와 레이크코스 나이트골프 전경. [사진= 스카이72] |
양측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부지 내 영업 행위 운영 종료일을 5활주로 착공 시기인 2020년 12월 31일로 합의했다. 스카이72는 해당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짓고 운영해왔다.
이후 5활주로 착공이 항공수요 등 여러 사정으로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공사와 스카이72의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는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으므로 스카이72의 퇴거를 요구했다.
반면 스카이72는 협약을 맺을 당시 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 개발 여건이 변경될 경우 토지 사용기간 변경 등에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가 이 의무를 응하지 않아 협약은 유동적인 유효 상태이며, 토지 사용기간 역시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연장돼 나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에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 9조는 토지 사용기간에 관해 날짜를 특정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 사용기간 단축이 아닌 연장 요구는 이 조항에 반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연장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협의 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체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를 거절하고 토지를 계속 점유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스카이72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활주로 착공계획 변경 만으로 원고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사용기간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공사에 유익비 상환과 지상물 매수를 요구하며 제기한 반소를 기각한 원심 또한 확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토지임차인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정되더라도 이미 포기됐다"고 봤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