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톤 코일 쓰러지며 덮쳐…병원 후송에도 사망
상시근로자 50인↑…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디케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근로자 A씨(98년생)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당시 약 1.8톤에 달하는 원자재 코일이 넘어지며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디케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광주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업안전감독관이 신속하게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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